
거의 새 것이나 다름 없는 40만원대의 전동 킥보드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물품 판매글이 게시되었다.
이 게시물을 본 A씨는 바로 구매한다는 연락을 남겼고, 10일 저녁 판매자와 만나 킥보드를 직거래했다.
하지만 거래가 끝난 뒤 킥보드를 자세히 본 A씨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거 전동킥보드 공유 킥보드에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중고로 구매했던 킥보드는 바로 누구든지 회원가입 후 일정 요금을 내면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였던것이다.
A씨는 “이게 공유킥보드인 줄 몰랐다. 판매자는 당근마켓도 탈퇴하고 가버렸는데 마지막에 거래 인증한다고 사진도 찍어갔다”라 설명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라”, “잘 모르면 진자 당할수도 있겠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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