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가 의료사고를 내 신생아가 숨졌다. 이에 그들은 기록을 조작한 뒤 신생아 사체를 화장시켰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고 2심에서 징역형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부원장 장모씨 역시 징역 2년을 받았다.

신생아를 들고 넘어져 숨지게 한 의사 이모씨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으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문씨 등의 의사들은 지난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의사들은 초음파영상 판독 결과지 등의 기록들을 삭제했고 부검을 방해하려 신생아 사체를 화장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재판서 신생아가 낙상 사고로 숨진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의 경우 판결을 선고하며 낙상사고 자체보다도 사고를 숨기려고 한 은폐행위의 죄가 더 가중하다 지적하며 “의료인이 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행한 결과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정보를 독접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왜곡 하는것은 온정을 베풀수없다” 밝혔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