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 모씨(44)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를 관악구 소재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고 전해진다. 100달러 663장, 50달러 100장, 20달러 60장, 10달러 21장, 1달러 8장 등으로, 모두 신권이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골목을 지나던 고시 준비생 박 모씨(39)가 거액의 돈뭉치를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였다. 지난해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돈을 달러로 인출해 한 달가량 가지고 있던 이씨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다가 화가 나서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A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경찰은 범죄 혐의등의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하였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제 이 사건에서 돈을 버린 A는 6개월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이 모씨는 세금 22%(1713만 3000원)을 공제한 금액 6074만 6000원을 수령받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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