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보호 아동을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협박한 광주의 한 오동보호 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인 B양(16)이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께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병원 전문의가 입원을 거부하자 B양을 다시 시설로 데려와 “한 번 봐주는 거다”며 휴대전화 압수와 반성문 및 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B양에게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윤 판사는 정신병원의 입원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써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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