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전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북대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학기 학부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면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학생은 제외”라고 알렸다.

특별장학금은 전액 장학금 수혜자나 1학기 휴학·제적·자퇴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해당 대학은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이다. 또한 경북대는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일인 8월 14일까지 소 취하를 하는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학생들은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대넷과 소송 대리인 박서현 변호사는 경북대처럼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대학이 10여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100여명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혀온 상태라고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밝혔으며, 이어 “이처럼 대학의 부당한 ‘소송 취하 압박에 대해 조만간 공론화하여 책임을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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