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격히 치솟자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를 비롯하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동은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치·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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