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 5,132명에게 총 695억 원이 사용되었다. 1인당 약 460만 원의 코로나19 치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총 438명이다. 다시 계산해보면 이들의 치료를 위해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몇몇 확진자는 자가격리 시설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트리고자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들이 감염돼 치료비가 나오면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만 본인의 치료비는 우선 국가가 부담한 후 차후 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비 청구 여부를 정하게 된다. 코로나19 먼저 치료 후 전파를 차단하는 게 방역 ‘1순위’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치료비와 구상권 청구는 보건당국에서 따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판단하게 된다”고 밝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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