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50인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외었다.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등의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조치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로인해 당장 이번주 주말인 22~23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결혼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