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식당 요리사 A씨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B군은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충돌했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3년 6개월을, 미성년자인 B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군에게 음주운전을 재차 강요한 A씨가 위법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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