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인 6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중학생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군(15)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 25만여원과 함께 담배 34갑을 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인 A씨(60)를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을 주도한 김군은 편의점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김군이 범행 당일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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