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석된 김 모(15)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김 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15) 군과 이 모(15) 군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들 3명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에서 현금 25만여 원과 담배 34갑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점주 A(60) 씨를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을 주도한 김 군은 편의점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 군은 범행 당일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유죄도 확인됐으며, 특히 김 군에 대해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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