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편의점주를 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김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A씨(60)를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담배 34갑과 현금 25만여원을 절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김군은 범행을 저지를 편의점을 미리 답사했으며 범행 당일과 2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군에게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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