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공권력이 낭비됐고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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