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로 육성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외치며 대학병원은 물론 개인병원 의사들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새별까지 파업 철회에 대해 담판을 벌였지만 불발에 그치자 총파업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협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밝혔다.
또한 방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라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1년이하 면허정지 또는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