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남부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북한 기업의 국내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경제협력사업 구체화와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쟁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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