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조씨는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 표시를 하려고 노력한 거냐”며 되묻자 조씨는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거냐”며 다시 되묻자 조씨는 “네”라고 답해 검사는 일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편 조주빈은 여자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공범들을 통해 알아낸 뒤 사기사건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여자연예인들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자 조씨는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략시킬 능력은 없다. 누구를 피해자로 특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씨는 여자연예인 두 명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한 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성착취 피해자로 만들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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